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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성댓글/악플러에 대한 단속 및 신고방법

  • 작성일
  • 2007-05-11 12:55:21
 
안녕하세요 피디팝입니다.
 
★ 업로드 자료에 대한  악성댓글(반말,욕설)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. ★
 
잘못된파일에 대해서는 업로더분께 쪽지를 통한 재요청 및 수정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,
 
허위파일에 대해서는 1:1 게시판에 신고하여 주시면 해당게시물 확인 후 조치가 가능합니다.
 
업로더 분들에게도 댓글을 보는 다른 회원님들에게도 모두가 기분 좋아지는 댓글 문화
 
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회원님들의 따뜻한 매너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
 
감사합니다.
 
 
 
// 
 
 
 
★ 악성댓글/악플러에 대한 단속 및 신고안내 ★
 
 
사이버공간에서의 무차별/무분별한 악플에 대한 의식이 판을 치고있고
인터넷 실명제의 조기 실행이 거론되는 이 시점 피디팝에서도 이에 관련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.
 
일반적인 명예훼손죄(형법 제307조 이하)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
(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)에 의거
[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]에 처해집니다.
 
경찰청 사이버수사대 (http://www.police.go.kr)에서 사이버범죄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이 시간 부로 해당 악플에 대한 문제 및 타 회원분들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을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신고사항을 조사해 그에 따른 책임이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.
 
신고를 해주실때는 악플에 인한 상황을 캡쳐 하신 후 고객센타 -> 1:1고객상담에 올려주시면 확인 후 빠른조치를 하겠습니다.
캡쳐가 힘드실경우 ex) 영화 > 최신영화    제목 : 재미있는영화  글쓴이 : 홍길동  악플러닉넴 : 내가악플
과 같이 기재하여 1:1 고객상담 게시판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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